[미디어펜=이상일 기자]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치된, 이른바 '선(先)탑재 앱' 삭제가 올해 안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선탑재 앱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진 않지만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래부가 지난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번 방통위 개정안은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못 하게 하거나,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행위 유형으로 확대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라며 "선탑재 앱의 기준과 기타 기술적 문제 등은 미래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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