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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위법행위 엄벌 강화한다./사진=서울대 홍보브로셔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정수급,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사관리를 엉터리로 한 사례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초 공개된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들은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학점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매년 특정감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국가장학금 수급 실태를 점검해왔으며,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204개교를 점검 중이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견된 15개 일반대와 5개 전문대에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 법령에 따라 부정 수급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일부 대학을 상대로 현재 특정 감사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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