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았다.

2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이날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으로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소송까지 승소하게 됐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끼리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 승소를 발판으로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LiBS)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