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의무선발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6개 자사고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입학정원의 14%에 그쳤다고 25일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사고 중 20% 이상을 선발하지 않은 학교는 2014년 28개교, 2015년 25개교, 2016년 28개교였다.
최근 3년 내내 매년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뽑지 않은 학교도 전체 자사고의 절반인 23곳이었다.
이들 중 자사고 도입 이전에 옛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해 20% 이상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현대청운고와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를 제외하면 전국 자사고 중 18개 학교가 3년간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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