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대표 심관섭)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니스톱은 21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 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 상 24시간 미영업 시 적용하던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 추가 징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그동안 24시간 미영업 시 불이익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과 점포 운영 시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본사에 제안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본사와 경영주 모임 간 회의가 이뤄졌다.
미니스톱 본사와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예상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경영주들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심야시간대(새벽 1~6시) 손실이 발생해 영업을 원치 않는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미디어펜=유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