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혐의·기존 원칙과 경제논리 등 현실론서 '저울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총수인 신동빈(61)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 중이다.

검찰은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나서 닷새째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영장 청구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핵심 수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신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신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액수만 2천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공정한 법 집행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신 회장 구속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재계 등의 우려를 동시에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경제논리'를 반영해 청구하지 않아도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롯데그룹 수사는 김 총장이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재벌 수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경제계와 우리 사회에 잘못된 '학습 효과'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벌 총수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거꾸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어 큰 부담 요인이다.

신 회장이 구속돼 물러나게 되면 현재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신 회장 등 한국 국적의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중단되면서 롯데그룹의 국내 투자가 급감해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재계는 주장한다.

한편 영장 청구의 당위성과 별도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인지도 검찰로서는 고민하는 부분이다.

앞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핵심 현직 경영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현재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재계 5위 그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늦어도 내주 초에는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인력이 대거 투입돼 3개월간 진행된 수사 마무리를 앞둔 검찰이 경영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새삼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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