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우대‧기존대출 기한연장 조건완화 등 지원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은행이 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26일부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완화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울산 인근지역 소재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이며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신규대출은 총 500억원 한도로 최고 1.0%p의 금리를 우대하며, 피해 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내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해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한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지진 피해 기업에게 특별출연보증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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