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연합뉴스가 지난 26일 보도한 ‘법률구조공단, 만성 적자에도 수십억 성과급 잔치’ 기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실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법률구조공단이 수년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소속변호사들에게 고액의 소송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서민 법률구조 혜택이 줄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올해부터 법률구조대상자 기준에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전 국민의 50%에서 67.3%로 확대했다.

“공단 재정을 아끼기 위해 본연의 업무인 서민 법률구조 혜택을 줄였다”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과 달리 오히려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늘린 것이다.

연합뉴스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법률구조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현재 공단은 기초연금수급자(구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중위소득 기준 125% 이하인 경우에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한편 연합뉴스는 “법률구조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 등의 소송실비를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법률구조 수요는 억제하고, 법률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소송성과급 지급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소송비용 부담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연합뉴스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공단운영 만성적자와 관련 “공단의 당기순손실은 법률구조 실적 증가에 대응한 인력 증원 및 장기근속 직원 증가에 따른 퇴직기금 부담 확대로 인해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상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법률구조 실적제고, 변호사보수 상환 기준 증액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직책수행경비 50% 반납, 연차휴가 미보상, 2016년 추가적인 임금동결과 직책수행경비 15% 감액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현재 인력구조 개편, 소송성과급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법률구조공단은 26일 배우 김고은 씨를 공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법률구조공단


소송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도 소송성과급 지급?

한편 연합뉴스는 해당 보도에서 “대법원이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공단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성공보수의 일종인 소송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 소송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도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단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또한 연합뉴스의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소송성과급에 대하여 “법률구조 사건 중 민사소송대리에 따른 변호사보수 비용의 일부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형사 소송에 대하여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소속변호사 임금과 관련 “기본급과 소송성과급의 이원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소송성과급은 그 중 약 25%의 비율을 차지한다”며 “이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며 근로자 실적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기재부 권고안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라고 밝혔다.

소송성과급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민사 소송을 대리한 후 공단이 상환 받은 변호사보수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지급 금액도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어 공단이 상환 받은 변호사보수 전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은 “소송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공단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본부 및 법문화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속변호사의 경우 법률구조사업 총괄 및 일선 기관 지원, 법률구조사업 발굴 및 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가족관계미등록자 지원,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지원, 법문화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법률구조 지원을 위한 민사사건에서 실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며 “이들 모두 수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가 지난 26일 보도한 '법률구조공단, 만성 적자에도 수십억 성과급 잔치' 기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실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연합뉴스 기사캡처


재정적자에 변호사 수 늘리기 급급?

연합뉴스는 26일 “국가로부터 공단이 인건비 국고보조를 받는 변호사 수는 73명(작년 기준)인데 실제 변호사는 98명을 채용하여 25명의 인건비는 국고보조 없이 공단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를 늘리기에 급급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매년 증가하는 법률구조 실적에 대응하여 기획재정부가 인정해 준 정원(100명) 범위 내에서 소속변호사를 채용해 왔다.

공단은 정원 내에서 채용한 소속변호사 98명(2016년 기준 96명) 전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연합이 “공단 소속변호사에 대해 기재부가 73명에 대한 인건비만을 국고지원하고 있다”는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소속변호사를 비롯한 공단 직원(일반직·서무직) 전체 인건비 중 일정비율은 국고가 아닌 자체세입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공단 소속변호사 중 일부만이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국고지원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변호사 수를 늘렸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오보라는 지적이다.

공단은 “소속변호사 1인당 법률구조 사건 실적은 소속변호사의 지속적인 충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 연간 731건(소속변호사 총원 71명)에서 2015년 779건(소속변호사 총원 98명)으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국회 역시 공단에 소속변호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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