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 여파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며 개인 간 전자상거래(P2P) 금융업체 등을 통해 약 240억원을 끌어모았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P2P 금융업체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밖에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감원에 유사수신 행위의 조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가 2016년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며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사수신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VIK라는 회사의 경우 2015년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었으나,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하였고, VIK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검찰에 구속기속되는 일이 있었다.
-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혐의를 받고 있는 엠페이스는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 되었으나, 전국 20개 지사와 50개 지점에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IDS홀딩스 대표도 유사수신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선고라며 계속 영업하고 있다.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면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계속 진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하는 8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현재 만연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기업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첨단무기를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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