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시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지난 5년간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9만4000건이 발생, 매년 약 2만건 가량이 부정사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5년간 제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가 9만4000건이 발생, 매년 약 2만건 가량이 부정사용됐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내 카드사 고객들에게 발생한 전체 부정사용 건수는 9만4637건이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은 9만1514건이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3123건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2015년까지 3년 동안은 한해 부정사용 건수가 2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3년 동안의 연도별 평균 부정사용 건수는 2만2312건으로 하루 평균 61건 이상 꼴로 매일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인 것.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5년간 449억원에 달했다.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이 289억원,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액이 160억원이었다. 부정사용 1건당 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업계에 의하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을시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하다.

또한 부정사용은 해외여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분실, 도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해외여행 중 ATM 등을 이용할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SMS 문자알림 서비스를 해놓으면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시간, 장소,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카드업계에서도 이같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를 정지, 분실 신고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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