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병원과 대학, 공공기관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방사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방위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12년 대비 2015년에는 3배, 부과금은 2배로 증가했다. 위반 건수는 총 397건으로 2012년에는 39건, 2013년 86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3억 6600만 원에서 2013년 3억 3500만 원, 2014년 4억 5800만 원 2015년 7억 7100만 원이다.

특히 일반인의 방문수가 높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3개 의료기관도 방사능 안전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신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2015년 과징금 1500만 원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도도 상당수 포함됐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5년 방사성동동위원소 사용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과징금 500만 원, 방사선량률 측정기 교정주기 미 준수 등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 한울 1,2호기 해당 설비 내진성능기준 미달로 가ㅗ징금 7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병원 및 대학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업체의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한정된 정기 검사 및 특별 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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