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당은 30일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이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등기신청 과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상 법인 설립 과정은 주무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대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이용주, 송기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르재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재단은 모든 것을 10월 26일 탄생에 맞추려 했다"며 "가짜 출생에 아직 출생이 완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서가 발부되고 등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전자시스템을 통한 미르재단의 등기설립 신청서 최초 작성이 10월26일 오후 7시35분이었다. 이후 오후 8시10분 경에는 등기비 2만5000원이 납부됐다.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미르재단 설립허가 과정도 같은 날 진행됐다. 문체부 문서등록 시스템에 법인허가 설립 문서가 10월26일 오후 7시57분에 최초 등록됐다. 

미르재단의 최종 설립 허가는 그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6분께 승인됐다. 전날 준비됐던 등기설립 신청서의 작성완료는 27일 오전 8시 56분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단법인 미르는 10월 26일을 D데이로 정하고 법원 설립허가 등기 등을 군사작전 추진하듯 해왔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오늘 우리의 법원등기 설명은 바로 그런 권력개입 정황을 나름대로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딘가의 지시가 아니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행정이 이뤄지고, 대한민국행정이 근본적으로 망가지지 않고선, 외압이 아니고선 이뤄질 수 없는 행정이 이뤄진 것을 법원 등기로 확인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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