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폐 이외 질환검토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도 피해 보상대상으로 인정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경과 환경산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한 4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소속)은 "폐 이외 질환검토위원회 5차 회의를 보면 태아와 산모의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 태아 사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7차 회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폐 이외 질환검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폐 질환검토위원회 내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정부의 방침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아와 미숙아가 피해 보상대상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신 의원의 주문도 있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판정 대상의 범주가 결정되는 대로 피해자에게 피해 신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폐 질환 검토위원회' 구성, 9월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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