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이뤄지면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선 총파업 계획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이뤄지면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미디어펜


이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친 만큼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돼 있으며 총 노조원 수는 10만여명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실제로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000여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저지에 가세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6명뿐이고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킬 무리수라는 판단 아래 금속노조와 연대해 긴급조정권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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