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싼타페DM R2.0 2WD 차종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에 대한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 현대차의 이의제기로 2차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첫 조사에서 싼타페DM 연비는 현대차가 신고한 연비 14.4㎞/ℓ보다 10% 가량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싼타페DM 차량이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자동차 한 대로 조사하는 것은 매우 임의적이어서 세 대로 늘려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연비 측정 전 일정 주행거리를 채우는 '길들이기'를 국토부는 5,500㎞로 맞췄지만 현대차는 6,500㎞, 쌍용차는 9,000㎞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달 연비 재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달 말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