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에 나선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다단계 지침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여러 피해가 나왔다"면서 "7월~9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다단계 판매 과정상 불법 지원금 지급 혐의로 23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최근 이동통신 다단계 마케팅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이통사들의 다단계 영업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다단계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단계 피해 관련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Personal Service) 본부장은 이날 "세간의 지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영진 서울YMCA 간사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원은 구형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 하지만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가족 6명을 다단계로 가입시켜서 해지하려고 하니 위약금만 수백만원 수준이고, 후원금은 몇천 원 수준에 그치는 피해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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