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대학 건물 화장실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및 특수건조물 침입)로 이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 서울대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연구원 A씨를 위협해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4시께 건물에 들어간 이씨는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A씨가 화장실을 나서려고 할 때 갖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나가지 못하게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화장실 안의 비상 알람 벨을 울리자 이씨는 달아났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연구원의 도움으로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4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유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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