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성호(30)가 5차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요청한 대로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심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매일 보며 주변 사람들과 가족 등을 조사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준비하며 살해의도를 구체화했다"며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은 이같은 사전준비 행위를 볼 때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살해의도를 철회한 것이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라기보다는 살해 유보에 가깝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정신감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한 이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뇌전증 사유에 의한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한 변호인측 주장 또한 기각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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