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6살 입양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7일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공범 C(19·여)씨 등 3명이 경찰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등장했다. 

이들은 숨진 D(6)양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에서 피의자들은 시종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피의자들은 약 30분 동안 집 안에서 D양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후 테이프로 묶고 학대하는 과정과 D양의 시신을 담요에 싸서 차에 싣는 것까지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 현장검증 이후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태우고 유기한 장소로 이동했고, 낮 12시께 포천시 금주산의 한 약수터 앞에서 약 20분 동안 시신을 훼손하는 상황이 재연됐다.

A씨가 D양 시신을 대체한 마네킹을 어깨에 들쳐 매고 훼손 현장으로 이동했고, 이어 공범 C씨가 뒤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 산을 오르는 가운데도 이들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B씨는 등산로 초입에 있는 주차장에서 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C씨는 등산로 초입에서 약 10분 걸어 올라가 시신을 불태운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산 계곡으로 들어가 움푹 들어간 곳에 마네킹을 올려뒀다.

경찰이 어떻게 시신을 불태웠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나뭇가지를 모아서"라고 짧게 대답했고, C씨는 "(시신이 불에 탈 동안) 옆에서 지켜봤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D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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