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 및 협의체 구성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5000분의 1에 달하는 정밀 지도는 영토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자산"이라면서 "국내법 요구를 완전 무시하고 이 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 측량 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글 측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국내 공간 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지난 6월에 제출했다.

지도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 구성에도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해외 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 반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 자체가 없다"면서 "심지어 반출 결정 연기는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지도 반출 주관 부처는 국토부"라면서 "현재 관련법에 따라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사건을 일으켜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하다"면서 "한국판 프라이버시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쉴드란, 정보보호조약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다음달 23일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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