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 찬반 논란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찬반 집회가 열려 양측이 충돌했다.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ADF) 소속 회원 20여명은 8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도축 반대 집회를 했다.
이들은 '반려동물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나와 "개 도살장과 보신탕집이 성남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며 "개를 도살하고 털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악취방지법 위반), 한 케이지(우리)에 넣고 도살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단속을 촉구했다.
이에 바로 앞에서는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상인과 식용견 판매·유통 종사자 100여명이 '투쟁'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맞불 집회를 벌였다.
식용견 종사자들의 반발 속에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도로변 경찰통제선 안에서 30여 분간 집회를 벌이다가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식용견 종사자들이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을 사이에 두고 한때 격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식용견 종사자들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집회"라며 여러 차례 해산을 요구했다.
모란시장에는 개고기 유통·판매업소 22곳이 영업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 7월부터 부시장 주재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들 업소 정비 방안을 논의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
앞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도구·열·전기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용견 종사자들은 이를 사실상 개 식용·도축 금지 법안으로 받아들이고 '동물보호법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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