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한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노원·성북·중랑구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보험사로부터 28차례 6155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한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을 어기는 차량과 접촉하거나 충돌한 후, "법 위반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대 과실 100%로 보험을 접수하게 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또 차를 수리하지 않을 것임에도 수리할 것처럼 보험을 접수했다.
경찰은 "한씨가 수많은 사고에 휘말렸지만, 단 한 번도 가해자로 처리된 적이 없다"며 "보험금을 탄 28차례 외에도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 건이 27차례나 더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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