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녀 둘을 둔 30대 유부녀가 다시 결혼을 하려다 들통이 나 약혼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30대 여성 A씨는 2012년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딸 이름으로 접속해 30대 남성 B씨와 교제를 하게 됐다. 두 사람은 이내 동거를 시작했고 2013년 3월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A씨는 2005년 다른 남성과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둘이나 둔 유부녀였다. 근무지가 멀어 남편이 집을 오랫동안 비운다는 것을 악용해 미혼녀 행세를 하며 B씨와 동거하며 아이까지 출산한 것.
A씨는 결혼 사실과 2명의 자녀 이야기를 B씨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다.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자 몰래 자신의 아이로만 호적에 올렸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작년 1월 초 결혼하려고 가족 상견례를 했는데 A씨는 이 자리에 제3자를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이고 소개했고, 부산의 한 특급호텔에 결혼식장을 예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결혼 준비에 소극적인 점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딸의 이름을 사칭한 사실, 이미 결혼해서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결국 B씨는 작년 2월 말 A씨를 고소했고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는 사이 A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약혼이 해제된 데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속이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결혼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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