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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판사 함석천)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잘했다(osas****)","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해(gagu****)"
,"도를 넘어선 악플은 진짜 처벌해야...(soco****)","벌금 말고 징역형 부탁드립니다.(kkkk****)" 등의
반응을 남겼다.
A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근거 없는 댓글을 통해 루머를 퍼트렸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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