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근 3년간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 3명 중 1명이 현직에 복귀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 성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모두 79명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륜 등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이었다. 

이밖에 성희롱·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 음란 등이 각각 4건, 성 접대 3건,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2건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동료 여경이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관이 있는가 하면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매매한 경찰과 학생을 성폭행한 학교전담경찰관도 있어 충격을 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명 ▲부산 5명 ▲ 광주·울산·전남 각 3명 ▲경북·인천 각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 각 1명이었다.

이와 같이 성 비위를 저질러 옷을 벗었던 경찰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8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현직에 복직했다.

경찰공무원 규칙에 따라 성범죄의 경우 징계를 줄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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