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로 A(22)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날 A씨 등이 지난 3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6장을 만들어 공주의 노점상과 배달음식 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령자들이 위조지폐를 잘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주로 70대 이상이 운영하는 노점상 등에서 위조한 돈을 썼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