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79건·수자원공사 47건·경찰청 31건 등 비리 지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감사원이 수십건의 비리를 지적한 기관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법 2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체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해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감사원이 비리 사실로 지적받은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면서 해당기관의 비위사실, 청렴도, 자체감사활동 등을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이런 제도를 도대체 왜 시행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013~2014년 감사원으로부터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 분야 R&D 관리실태,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등의 감사에서 79건의 지적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3년 원전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에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담당자가 구속되고 해임요구까지 받은 바 있다. 또 2014년에는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에서 입찰방해 및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정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차장과 과장 3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201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는 2013~2014년 47건, 경찰청은 31건, 경상남도 14건의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감사 생략’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28조에서는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해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면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수감사활동기관은 감사장이 지명하는 이원으로 구성된 자체감사활동 심사위원회에서 기관의 비위사실, 청렴도, 감사활동 노력 정도를 고려해 선정하게 돼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