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선일보 기자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기자가 최초로 제기한 우병우-넥슨 관련 의혹 보도에서 취재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보도 동기·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기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해당 기사의 취재 및 보도 경위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1300억 원 대라는 좋은 가격에 매각했고 우병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때 '주식 뇌물' 사실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점이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해당 거래는 쌍방 간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래이며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 간에 다리를 놔준 역할을 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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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기자, 검찰 출석…'우병우처가 부동산의혹' 허위 보도 관련./사진=조선일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관련' 기사 캡처 |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공익 목적의 보도가 아니라면 조선일보 이모 기자는 처벌받게 된다.
한편 조선일보 이모 기자는 이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감찰 당시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병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석수 전 특감과 통화했던 인물이 조선일보 기자다.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에 이어 이석수 전 특감도 소환할 계획을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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