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선일보 기자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기자가 최초로 제기한 우병우-넥슨 관련 의혹 보도에서 취재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보도 동기·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기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해당 기사의 취재 및 보도 경위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은 우병우 수석 처가가 진경준 전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1300억 원 대라는 좋은 가격에 매각했고 우병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때 '주식 뇌물' 사실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점이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해당 거래는 쌍방 간 자연스럽게 이뤄진 거래이며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 간에 다리를 놔준 역할을 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기자, 검찰 출석…'우병우처가 부동산의혹' 허위 보도 관련./사진=조선일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관련' 기사 캡처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공익 목적의 보도가 아니라면 조선일보 이모 기자는 처벌받게 된다.

한편 조선일보 이모 기자는 이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감찰 당시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병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석수 전 특감과 통화했던 인물이 조선일보 기자다.

검찰은 조선일보 기자에 이어 이석수 전 특감도 소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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