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뚫리는 방탄복 논란을 빚었던 군수업체 대표가 법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A(63)씨와 상무이사 B(57)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C(42)씨는 북한군 개인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을 빚은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 S사가 제조한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의 개인화기인 AK-74의 소총탄에 관통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윽고 수사에 나서 S사가 속임수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2015년 6월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 '뚫리는 방탄복' 군수업체 대표…1심 무죄 선고./사진=연합뉴스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했던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것이 신고사항에 불과하고 S사가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사에 소속된 다른 기사들의 점수를 합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었다는 명백한 이유로 법원은 기술인력 부문 평가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