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추가 혐의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확보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허위 회계보고) 혐의를 추가해 이청연 교육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당선된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좌파 성향 교육감이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씨(62)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재차 소환,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도 매우 중하지만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과의 공모 행위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 전원이 소속된 수사심의회 심의와 검찰 시민위원회 자문을 통해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재청구'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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