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 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1월26~2014년 1월3일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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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부위 사진/국토부 자료 |
지난해 국토부(조사기관 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화재 발생시 불이 번지는 속도)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2월26~2014년 2월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프리우스(7347대)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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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대상 차종/국토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