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5일을 맞고 있는 현재 대부분 대학이 조기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중이라고 응답했다. 

7개 대학은 학칙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 114개 대학이 조기취업생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 등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쳤다.

건국대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도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대학 중 연세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교육이나 리포트, 과제물 부과·채점 등을 통해 출석을 대체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수업운영지침을 내놨다.

중앙대 역시 사이버 강의를 활용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대신 원격강좌와 주말 수업, 과제물 제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나머지 대학 중 1곳은 인턴십으로 조기취업을 인정하고 또 다른 1곳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KC대(옛 그리스도대)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기타 10개 대학은 성직자 양성 대학이거나 교육대학으로 별다른 대책이 필요 없는 대학들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답한 모든 대학이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중에서도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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