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단정의 침몰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월권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같은 날 "우리 측의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응수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대변인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면서 "중국은 다시 한 번 한국 측에 요구하는데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중 어업협력은 양자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양호한 어업협력 질서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과 양측의 공통 인식에 따라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은 지난 7일 중국어선과 부딪쳐 침몰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