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3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필요시 함포사격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 화상 지휘관회의를 열어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태 본부장은 5개 지방해경본 본부장들과 18개 해경안전서 서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회의에서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종 해양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폭력 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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