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밤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사고에 대해 운전기사의 책임 여부를 물을 전망이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버스 운전기사 이모씨(49)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는 즉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IC 방향으로 향하는 1㎞ 지점에서 이씨가 몰던 관광버스는 1차로를 달리다가 2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다 차량 오른쪽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200여m를 질주하며 총 3차례가량 분리대를 충격한 버스 뒷부분에서 순식간에 불이 났다. 목격자들이 “폭발음이 들렸다”고 증언, 연료탱크에 옮겨붙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0명의 탑승객 중 다수는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들로, 여행 모임 후 돌아오던 길이었다. 빠져나오지 못한 희생자 10명은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이다.

경찰은 관광버스의 바퀴에 펑크가 나 이같은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 운전기사의 관리 책임과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자신은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 불이 나자 운전석 옆 소화기를 들고 뿌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버스 맨 뒤에서 창문 유리를 깨고 승객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에 대해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 등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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