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성호씨(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이유를 알렸다.

검찰은 또 "대부도에서 사체가 발견되고 수사하는 동안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다"며 "엽기적인 범행이 빈발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 추세로 볼 때 이런 죄에는 마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년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순간순간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증상 탓에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조절이 힘들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해당 증상은 나아질 수 있는데다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형을 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제게 어떤 짓을 했든 이렇게 큰 죄를 지어 마음 깊이 죄송하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대신 이날 재판을 방청한 검찰 측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은 "유족들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 여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니 피고인을 최대한 엄하게 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씨에 대한 선거공판은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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