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사기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0)의 재산이 사실상 몰수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외제차 3대(부가티·람보르기니·벤츠), 예금 등 총 312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산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지난달 27일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청과 시중은행에 이번달 5일까지 가압류 집행서류를 전달했다. 강남구청은 이씨의 외제차 3대, 시중은행들은 이씨 소유 채권을 각각 압류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동생 이희문(28)씨도 이씨와 함께 작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과장하고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약 150억원을 챙긴 혐의와, 지난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4일 예정됐던 첫 공판에서 담당 재판장과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재판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재판부 교체를 요청해 공판이 연기됐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에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남부지법은 이씨 관련 사건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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