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방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누적 체납액은 4조원에 근접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것이다.

새로 공개된 개인 2만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이며 법인 6585개사는 2744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1만6162명(체납액 2조8662억원)도 별도로 공개됐다.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까지 더해 명단은 총 5만2595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는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지방소득세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가 3위에 올랐다.

신규 개인 체납액 1위에는 사업체 부도로 12억99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만에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 공개에 빠진 바 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 순서로 집계됐다. 체납액도 서울이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218억원), 경남(627억원), 경북(382억원), 부산(3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한다.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1000만원 이상의 체납세금이 징수되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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