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업체의 과실 여부 수사에 나섰다.

울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울산 태화관광이 차량 관리와 운전기사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켰는지 등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업체는 운전기사가 운행 전 승객에게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 내에는 비상망치 4개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탈출방법을 기재한 표지를 각 장구나 덮개에 붙이게 돼 있다. 업체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승객에게 안전벨트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태화관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운전기사의 운행 일지, 안전장비 비치 사항, 운전기사 교육 사항 등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등을 분석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내 비상망치가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었는지 등을 감식 의뢰한 상태다.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버스 운전기사 뿐 아니라 태화관광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 차선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차선 변경 ‘끼어들기’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씨가 승객보다 먼저 버스에서 탈출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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