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재산 국가헌납규정으로 문도 못닫아...불법운영으로 연명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요. 나이 들어 남의 어린이집의 교사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뭣하고 해서 직접 어린이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5억원 정도 들었죠. 아이들 보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보육료를 받아서 비용을 제하고 소득도 제법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법을 만들어서 설립자든 누구든 법으로 정해진 원장 월급 이상은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월 200만원 남짓 되는 월급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월급은 남의 어린이집에 취직해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당신이 투자한 그 5억원에 대한 대가는 전혀 인정 못받게 된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가져가면 횡령이 됩니다.보육료를 규제하는 대가로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만 그 돈은 전액 아이들 봐주는 데에만 써야 합니다. 교육과정도, 회계도 모두 나라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벗어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은 민간이 아닙니다. 이름만 민간어린이집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공립이 되어 버린 것이죠. 싫으면 문을 닫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의해 어린이집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 아까워서 문도 못 닫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너도 나도 문을 문 닫으면 골치 아프니까 국회의원들이 미리 손을 써서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강탈이 분명합니다. 국가가 민간 어린이집 설립자의 재산을 글자 그대로 강탈한 셈이죠.

   
▲ 민간어린이집은 원장과 출연자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투자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정부는 이같은 특성을 무시한채 민간 어린이집과 지방정부가 100% 투자한 시립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 동일한 회계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투자한 돈은 일체 손도 못대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도 인건비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운영이 어려워 빠져나오고 싶어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27조규정으로 인해 국가에 헌납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 민간 어린이집 4만3000개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가며 불법과 비리로 연명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크는 곳이 비리의 온상과 소굴이 된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해서 법규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등이 지난해말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하면서 계속 빚을 늘리겠습니까?(개인 빚입니다. 법인 재산은 담보도 못 잡게 공무원들이 규제합니다). 문을 닫고 여러분 돈으로 만든 그 어린이집을 국가에 헌납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현실은 참담합니다. 빚을 감당못하고 생명을 포기한 분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어린이집 주인들은 불법을 택했습니다. 식구들을 보육교사인 것처럼 등록해서 그 인건비를 착복한다든가, 싼 것을 산 후 영수증은 비싼 것으로 끊는 등의 흔한 방법들이죠. 모두가 횡령입니다. 전국 4만3000개 어린이집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걸면 걸리고 잡으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려면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줘야겠죠. 강고한 비리의 사슬이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사립 유치원,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 사립 청소년수련원, 사립 사회복지시설 등 등 민간이 투자해서 만든 거의 모든 교육, 복지 시설이 같이 안고 있습니다. 신성해야 할 곳들이 모두 비리의 소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리의 소굴에서 큰다는 것이 슬픕니다. 이 비리는 국가가 만든 것입니다. 민간의 재산을 강탈한 결과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계속 국가 목적으로 쓰고 싶다면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사들이십시오. 아니면 투자에 대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비정상이 정상화되도록 법을 고치십시오. 그래야 보육과 교육이 정상화됩니다. 그래야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돈 고민을 덜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권은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그 재산권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시민단체들마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비리사실을 고백하면서라도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해봐야 소용없다는 것 이미 경험하셨지요? 국회의원, 그 사람들에게 사명감 같은 것 기대하지 마세요. 표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론을 움직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야 합니다.

프리덤팩토리가 그 일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재산권센터를 통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재산권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센터장은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실무는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의 김규태 간사가 겸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을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창립대회에 초대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2월 27일(목) 오후 4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입니다. 이 자리에 현직 어린이집 설립자 두 분이 나와서 불이익을 각오하고 어린이집 비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의 제도가 학부모들에게 왜 불리한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고, 재산권센터의 창립도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