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헬로핀테크의 담보전문 P2P금융 플랫폼 헬로펀딩이 매입보증제도를 도입한다.
헬로펀딩은 18일 오픈한 3호 투자상품부터 매입보증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보증제도란 부실 발생 시 채권을 채권매입전문회사가 매입하는 제도이다. P2P금융 플랫폼과 채권매입전문회사가 사전에 채권매입계약을 맺어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매입보증사에서 투자자에게 상환절차를 착수하게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로써 헬로펀딩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3중으로 마련하게 됐다.
헬로펀딩은 이미 투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신용평가, 하나자산신탁, 경일감정평가법인과 업무 제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보호 시스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16-0120914 )으로 투자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의 부실에 대비하는 사후 안전장치도 마련한 것이다.
한편 헬로펀딩의 3호 상품은 NPL매입자금 유동화를 위한 토지 및 전원주택담보 상품으로 모집금액 1억5000만원, 수익률 연 12%, 투자기간 4개월, 담보대출비율(LTV)이 32.2%인 상품이다. 3호 상품의 이자수익 3회분은 투자자에게 선지급 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헬로펀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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