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가계부채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연말까지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제2금융권에 특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2금융권을 겨냥한 가계대출 대책이 속속 시행된다. 당초 금융당국이 지난 여름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해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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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펜 |
여름 이후 제1금융권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정책 범위가 제2금융권으로 확장되면서 연말까지 2금융권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로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p까지 줄어든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 이용자들 중에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빠르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는 소득심사를 하고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규제와 영업규제 강화를 통해 당국이 대출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예정돼 있다.
DSR이란 대출 심사시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에는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DSR이 활용되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든다. 결국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행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자는 서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총량으로 보면 전반적인 가계대출은 규제되겠지만 서민층 대출에 대한 배려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중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사잇돌대출 등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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