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검찰의 4개월간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구도 틀에서 벌어진 총수 일가의 총체적 비리를 확인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불고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3부자와 신여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 5명을 포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총 19명, 개인비리 3명,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등 2개 법인이 대해 특가법상 소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수사를 마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의 롯데수사는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이 밝힌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범죄 금액은 조세포탈 858억원,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총 2791억원이다.
또한 개인별 범죄 금액으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증여세 포탈‧횡령‧배임 등으로 2238억원, 신동빈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1753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횡령으로 391억원, 신영자 이사장이 횡령‧배임‧배임수재로 1420억원, 서미경씨가 증여세 포탈‧배임으로 1076억원 등이다.
이날 롯데그룹은 입장을 내고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왔다”며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