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의 상속재산 소송이 이 회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맹희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26일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상고포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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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CJ그룹 제공 |
화우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얘기한 화해의 진정성에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뜻도 전했다.
삼성 측은 특별한 언급은 피한 채 안심하는 눈치다.
삼성 관계자는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모든 칼자루는 이맹희씨 측이 쥐고 있었다"며 그동안의 논쟁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고법은 6일 "상속되지 않은 9,400억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삼성 측 법률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판결 절차와 관계없이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가족 차원에서의 화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