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가 21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열릴 영장실질심사는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담한다.

성씨는 19일 오후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사제총기를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한편 성씨는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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