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다면 항공사의 환불 약관과 관계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23일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중국남방항공은 A씨에게 156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튿날 156만8000원을 결제했지만, 하루 만에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B사의 약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은 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