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행동기 정황 미뤄 징역30년 부당하지 않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에 따르면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 정황 등을 보면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남의 아버지인 정 모(당시 59세) 씨의 집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 씨는 정 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 씨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정 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 정 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