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탈취제·김서림방지제 등 11개 생활화학제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환경부는 실제 지난달까지 시중에서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한 결과,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를 대상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해당 11개 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은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개선명령을 받은 7개 제품의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가 밝힌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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