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적장애 할머니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부린 6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경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고창군 한 식당에서 3급 지적장애 할머니를 고용해 13년간 무보수 노동을 시킨 혐의로 식당 업주 조모씨(6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2003년 전모(70·여)씨를 고용하고 월급 30만원을 약속했지만 13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전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월급 3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4680만원에 달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억5000만원이 넘0다.
경찰은 익산고용노동지청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현행법상 할머니가 식당을 나온 지난 2월부터 이전 3년 치 임금만 받을 수 있다. 체납임금의 공소시효가 해고 시점에서 이전 3년이기 때문이다.
임금 미지급 이외에 폭행이나 감금 등 여부에 대해 추가 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병 중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사과 직원 30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할머니께 전달했다"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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