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한 후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 상 네이버·다음이 제출한 일부 시정방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양사와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뒤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다음이 제시한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해 '다른 사이트 더 보기' 표시의 공간적 배치 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부분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쉬운 용어로 표시하고, 동의의결에 따른 조치들을 검색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토록 했다.
앞서 네이버·다음은 지난해 12월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해왔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다음은 40억원을 출연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